새누리 염동열, 재산 13억 축소신고하고도 "직원 실수"
보좌관은 월급 상납 주장하며 염 의원 검찰 고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 및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3일 염 의원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염 의원은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지난해보다 무려 13억원이나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국회와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직원의 단순 실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사활이 걸린 총선때 본인의 재산이 13억원이나 축소된 사실을 직원 실수 탓으로 돌리는 염 의원 해명에 과연 얼마나 많은이들이 납득을 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강원도선관위는 지난 10일에도 4·13총선 당시 제기됐던 전 보좌관 김모씨가 제기한 월급 상납의혹에 대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염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모씨는 지난달 초 19대 총선 직후 본인의 급여 900만원과 6, 7급 비서진의 월급을 모아 처조카의 월급을 줄 것을 강요했다며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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