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기족,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고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의 가족이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현장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의 가족과 백씨가 속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이날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백씨의 가족과 백씨가 속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이날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 경찰청장의 갑호 비상명령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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