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파리 테러 계기로 "대테러방지법 통과돼야". 새정치 "안돼"
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 쉽지 않을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지대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 대테러 대응체제 및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우리 당의원들이 발의한 ‘대테러 방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기관의 권한 확대 등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테러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유사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며 가세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조찬회동에서 대테러방지법 연내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초헌법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한 대테러 법률은 온라인상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 감시하게 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정원을 대테러기관의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개입, 댓글공작, 감청 등을 자행한 국정원은 이런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도덕성도 없다”며 “국정원에 테러방지기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겠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테러방지 법안은 총 5개다. 5개 법안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테러예방 대응법(이노근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이철우 의원)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 의원)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송영근 의원) 등이다.
그러나 여당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번 19대 정기 국회 중으로 처리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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