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군이 교과서에 개입한다니 슬슬 무서워져"
"긴급조치 나올지도 모르겠다", "역사는 총칼로 쓰는 게 아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도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도록 요구하고, ‘5.18민주화항쟁’ 당시 공수부대 민간인 살상서술에 대해 항의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당시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2008년 6월 국방부는 4.3사건을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당시 교과부에 보낸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는 4.3사건에 대해 대규모 좌익사건의 반란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또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한 출판사의 교과 내용을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워 일부 친북적 좌파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바꾸도록 요구했으며,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이라는 단락의 제목은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헌법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교과서의 단락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군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슬슬 무서워진다"면서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를 거론한 뒤, "앞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금지, 이러한 금지행위의 선전․선동 및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등 이렇게 유신헌법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비상준법회의에서 15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면서 긴급조치 내용을 설명한 뒤, "군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국정교과서 반대에 대한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슬슬 무서워지려 하고 있다"고 거듭 박근혜 정권을 비꼬았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군과 비전문가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국정화 되면 기막힌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제주4.3, 많은 양민이 학살됐던 사실을 이 사건 이후 비밀자료였던 미군정보 당국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독재통치를 강화하며 그 진실을 덮어왔던 것을 최초의 정권교체를 한 정부(DJ정부)에서부터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시 파묻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막힌 상황 올까봐 제가 잠을 못 자겠고 우리 국민이 피켓을 들며 잠을 못자고 있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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