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대화상대 익명 제공"
1년만에 입장 바꿔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감청 불응 논란과 관련,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며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사람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면서 "이 때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엄격히 절차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카카오의 입장 변화에 대해 SNS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에 카카오가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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