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공정거래법 위반시 엄중조치"
"새누리 "포털, 공정거래 위배" VS 새정치 "법적근거 없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새누리당) 지적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신성장동력 먹거리가 소수의 이해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온라인 경제민주화, 온라인 공정거래법을 당부한다"고 거듭 압박하면서 "알고리즘이 있어 (뉴스 배치에) 개입이 없다고 주장해온 포털로부터 뉴스상품을 배치하는 인원이 20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재영 의원도 "검색광고시장을 보면 검색광고를 체결했거나 포털에서 생산한 콘텐츠, 관련된 내용이 가장 좋은 정보가 아니라 자기네들과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만 제공하는데 이것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남용행위가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금 여러 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법 위반사항이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법에 김상민 의원의 말처럼 정보유통업이란 용어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들어본 바 없다"며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공정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새누리당) 지적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신성장동력 먹거리가 소수의 이해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온라인 경제민주화, 온라인 공정거래법을 당부한다"고 거듭 압박하면서 "알고리즘이 있어 (뉴스 배치에) 개입이 없다고 주장해온 포털로부터 뉴스상품을 배치하는 인원이 20명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재영 의원도 "검색광고시장을 보면 검색광고를 체결했거나 포털에서 생산한 콘텐츠, 관련된 내용이 가장 좋은 정보가 아니라 자기네들과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만 제공하는데 이것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남용행위가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금 여러 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법 위반사항이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법에 김상민 의원의 말처럼 정보유통업이란 용어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들어본 바 없다"며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공정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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