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가구주택, 기반시설부담금 50% 감면
피로티 구조 주차장, 건물 층수에서 제외
정부가 모든 다가구주택과 일부 다세대주택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 전부와 다세대 주택 일부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축사와 종묘배양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용양시설도 기반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책의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이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인 경우 이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토지 활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 전부와 다세대 주택 일부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5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축사와 종묘배양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용양시설도 기반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책의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이 피로티 구조인 주차장인 경우 이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토지 활용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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