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강제성 없는데 도 넘는 아전인수"
"국회법 개정안, 강제력 없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시정 통보권'을 '시정 요구권'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감쌌다.
검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따라야 한다, 그러니 강제성이 있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강제성이 없다'는 논란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은 실로 공허한 논쟁"이라며 "법률이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를 넘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라고 우회적으로 친박을 힐난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작위적 법률해석으로 정치권의 분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불합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따라야 한다, 그러니 강제성이 있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강제성이 없다'는 논란을 하고 갈등을 하는 것은 실로 공허한 논쟁"이라며 "법률이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를 넘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라고 우회적으로 친박을 힐난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작위적 법률해석으로 정치권의 분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