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여야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선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까지 연계시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며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놓아, 거부권 행사시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히틀러가 휘둘렀던 게 행정입법권이다. 이종걸 말이 맞다. 행정부의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무슨 권한쟁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권한 쟁의 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서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입법부 국회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
국가에는 크게 두 가지 정부 형태가 있다 삼권 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미국식 대통령제 형태와 의회정치를 중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지 않은, 즉 삼권분립이 아닌 내각제 형태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형태도 아니고 내각제 형태도 아닌 두 체제를 섞어놓은 짬뽕 헌법을 가진 국가다
행정입법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삼권 분립에 속하는 입법부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부정하는 단어인것 같은데?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입법을 한다?? 그래놓고 어떻게 삼권분립이 될 수가 있지??? 애초에 국회의원을 총리나 장관에 임명하는것 자체가 미국발 삼권분립에 반하는 내각제적 요소란다 바보야
완전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 복합소총 K-11 '발사중 균열', 공군,군용기 빼내 제주 휴가.주로 간부들, 20억 들인 공군 활주로 균열, '성능 미달' 헬기 도입하려고 서류 위조, 무용지물 통영함,소해함 . 이런 미친 년 정권이 군미필로 뭉쳐 법치?안보?통일을 말하는 현실이나, . 댓통년이 마치 공주인냥 입법,사법까지 지맘대로?
입법부인 국회는 입법기능외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한다! 멍청한 바뀐애야! 이런 맥락에서 법률보다 하위법인 행정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며 견제 할수있다! 이건 뭐 국민이 댓통년을 가르쳐야하니 답답하고,짜증난다! . 세월호로 안전 기준 강화 어쩌구 지랄하며 유가족들 무시 하고 때려잡더니 중동사스 파동에서 안전조치 퍽이나 잘돌아간다!
<이어서2>대통령에 위임하는 범위을 어떻게 할지 하위법이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어떻게 법률로 규제할지 여부에 대한 입법적 결정도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상위법인 법률이 폐지되면 그 법률의 위임으로 제정한 대통령령도 자동 폐지된다. 이에 대해 행정입법권 침해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거다.
툭하면 국회에 딴지 걸고,야당탓하고.. 사법부는 이미 충실한 견공으로 만들고 헌재는 헌법정신보다 바뀐애 심경을 따르고, 바뀐애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는 떡검,색검 바뀐애,새똥 정권 비판하면 불법 행위를 포함해 수단방법 안가리는 견찰 . 뭐가 삼권분립이냐? 바뀐애 사기 독재지!~ 염치가 없는건지?멍청한건지?
<이어서> 따라서 행정입법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입법권이 아니라 입법절차상의 입법제안 권한이다. 법으로 확정하는 권리는 입법기관인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 많은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기안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법제안권을 인정하는 것 뿐이다. 행정부의 입법제안을 법으로 확정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순전히 입법부의 권리다.
진짜 웃기네 대통령이 법체계도 모른다니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이다.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 거다. 만약 대통령령의 내용이 상위법인 법률에 저촉되면 오히려 그것이 무효가 된다. 행정입법권이라는 것은 원래 인정되지 않는다. 법을 확정하는 권한이 아니다.
두드러기때문에 군대도 못간 등신 스티브 황하고 탄저균으로 만든 커피나 마셔라. 칠푼이 하는 일은 정해져있지. 격노, 격앙앙앙앙앙, 격분, 진노, 적폐... 때때옷입고 거울보며 보톡스 찔러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퇴하기 전까지 사람 말같이 들리는 상식있는 소리 단 한마디라도 해봐라. 창조경제는 어디갔나?
박양과 관련한 <뉴스9> 보도는 권력 감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청와대 홈페이지나 국정뉴스인 KTV와 다를 바 없다” 정책위원은 “지난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뉴스9>를 보는 데 댓텅동정 기사가 넘쳐나 낙지대가리‘땡전뉴스’가 재현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데 왜 국민이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야당 뭐 하는것이냐
행정입법권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을 정부가 도와준다는 말이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면 그게 민주국가냐 독재국가지? 이런 무식한 놈들이 청와대에 있으니 국가가 위험에 빠진다. 국회는 시행령 제도를 없애 삼권분립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는 해산 해야한다!
삼권분립은..어느하나만 잘못되도..정립할수 없다..사법부부터 공정한 재판을 안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있다..정부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해도..처벌이안된다..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위법을 견제해야하는사태가 온것이며..국회법개정안은 오히려 삼권분립을 추구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