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의 '별도특검' 요구 수용불가"
이병기 비서실장 퇴진 요구도 일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성완종 별도 특검'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지방 유세후 용산역 상경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저희들이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불과 얼마전에 야당이 선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퇴진,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관여 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현직 법무부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자체가 옳지 못한 주장이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MB자원외교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자원비리는 상설특검으로 하고 성완종 사건은 다른 특검으로 하자는 게 특검을 하자는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아랑곳 않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검찰의 진정성을 외면하는 내용이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물고 늘어지며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하고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니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새누리당 2명 등 정부여권이 4명인 반면 야당 추천몫은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현회장 몫이다.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고르는 최종 결정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또 특검은 특검보 2명과 검찰 파견검사 5명 등 검사급이 최대 8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검찰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특별수사팀 1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시한을 연장해봤자 120일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만 수사하기에도 태부족이라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지방 유세후 용산역 상경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저희들이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불과 얼마전에 야당이 선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퇴진,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사관여 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현직 법무부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자체가 옳지 못한 주장이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MB자원외교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자원비리는 상설특검으로 하고 성완종 사건은 다른 특검으로 하자는 게 특검을 하자는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상규명 의지를 아랑곳 않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검찰의 진정성을 외면하는 내용이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물고 늘어지며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하고 국정을 흔들려는 시도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니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자신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상설특검법을 무시하고 별도의 특검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새누리당 2명 등 정부여권이 4명인 반면 야당 추천몫은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현회장 몫이다.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고르는 최종 결정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또 특검은 특검보 2명과 검찰 파견검사 5명 등 검사급이 최대 8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검찰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특별수사팀 1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시한을 연장해봤자 120일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만 수사하기에도 태부족이라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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