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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증가 소음피해, 도로 관리주체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서울시 등에 배상 판결

도로와 철도 개통 후 신축된 아파트라 할지라고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한도가 증가됐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올림픽대로 인근에 위치한 동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이후 차량과 열차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1억2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998년 8월 입주한 이 아파트에서 실시한 소음조사 결과, 야간 최고 소음도가 피해기준인 60 데시벨을 넘어 76데시벨로 조사돼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정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은 도로나 철도가 개통된 이후 아파트가 신축됐다 하더라도 차량 증가 등으로 소음이 한도를 넘었다면 도로와 철도관리자를 피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하였던 기존의 결정과는 달리, 시설관리 주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책임과 피해에 따른 배상할 의무를 물은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토지이용의 선주자일지라도 소음관리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로 및 철도 주변지역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교통소음 피해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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