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위자료 8천만원 제시. "교통사고 기준"
정부책임 인정하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인식
31일 <한겨레21>에 따르면, 국회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을 1월28일 제정함에 따라, 정부는 27일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어 29일부터 세월호 피해자의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을 신청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사망 위자료도 일률적으로 8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8천만원은 2008년에 책정돼 교통·산재 사망사고에 적용할 때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월 위자료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배·보상금, 위자료와 별도로 ‘위로 지원금’을 받는다. 위로지원금은 국민 모금 1천200여억원으로 지급되며, 부족하면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배·보상 지급 신청을 9월28일까지만 받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배·보상 신청기간(6개월)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소멸시효(3년)보다 훨씬 짧아 진상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데 배·보상만 끝날 상황이다. 특히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 배·보상금이 최저 수준으로 지급되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꼴이 된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황필규 변호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에 불과했다고 공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망 위자료로 8천만원을 일괄 제시한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첫째, 과거 재해·재난 사건보다 훨씬 적은 위자료를 내놓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산이다. 둘째, 사실 관계를 따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2월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사고에서 코오롱은 유족들에게 보상금 5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1993년 10월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사건에서 정부는 9천9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희생자 10명의 유족 45명은 이를 거부하고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5년 만에 4억4천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대법원은 희생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각각 위자료 4천500~5천900만원과 3천~3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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