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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충남 토지거래 12% '투기 의혹'

연기-공주-서산-당진-태안 등 투기 횡행

지난해 1-10월 충남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사들이거나 단기간 내 2차례 이상 매수.증여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거래가 전체의 12.1%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7일 "건설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 기간 이뤄진 토지거래를 파악한 결과, 총 16만319필지 가운데 1만9천352필지(12.1%)가 이 같은 특이거래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해안 개발지역인 서산.당진.태안에서 4천264필지, 도청 이전 예정지인 홍성.예산 2천833필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 2천343필지로, 개발지역 내 특이거래가 전체의 48.8%인 9천440필지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1년 이내 2차례 이상 매입된 경우가 1만5천508필지, 2차례 이상 증여가 3천826필지, 미성년자 매입이 18필지이며, 이들 가운데 6천㎡(1천800평) 이상 대규모로 거래된 토지도 6천96필지다.

사례를 보면 연기에서 토지 9천㎡(2천700평)가 1년 내에 2차례 이상 증여됐으며 홍성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농지 900㎡(270평)를 매입했고 공주에서도 농지 1천㎡(300평)가 2차례 이상 거래됐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위장 증여와 명의신탁, 토지 이용의무 위반 여부를 정밀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용의무 위반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특이거래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불법 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처벌을 받고 토지이용 의무 위반시에는 토지가격 10%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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