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 의결

출자한도 40%로 상향,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20%로 조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기준과 출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상향 조절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50%에서 40%로 완화하여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 의결 배경에 대해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각종 경쟁제한 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