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돌려달라", 박영준 국가상대 소송
박영준 "공무원 퇴직 후 받은 뇌물"
MB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이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환수한 국가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복합단지 인허가 청탁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감중이던 박 전 차관은 지난 해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공단은 박 전 차관이 받은 퇴직금 중 4천100만원을 환수하자, 박 전 차관이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
박 전 차관은 소장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러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한 뒤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박 전 차관의 퇴직금 일부를 환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조만간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 전 차관은 퇴직 후인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 돼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그후 2010∼2011년 원전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6월이 더해져, 지난 해 11월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복합단지 인허가 청탁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감중이던 박 전 차관은 지난 해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공단은 박 전 차관이 받은 퇴직금 중 4천100만원을 환수하자, 박 전 차관이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
박 전 차관은 소장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러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퇴직한 뒤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박 전 차관의 퇴직금 일부를 환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조만간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 전 차관은 퇴직 후인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 돼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그후 2010∼2011년 원전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6월이 더해져, 지난 해 11월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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