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 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무효소송 제기
새누리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 시도일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 등은 21일 국회 통진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해산이 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상 의원직 상실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재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했다"며 "헌재는 법을 해석할 권리는 있지만 법률에 없는 내용을 해석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되어야한다고 명확히 의원직 상실의 이유를 밝혔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기득권 유지의 시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이상이 헌재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것에 불과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기만 할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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