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개신교 반발에 '종교인 과세 포기'
정부에 '2년 유예' 요청, 박근혜 정부 사실상 포기
새누리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중 20% 세율(4%)'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천주교와 불교는 수용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개신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주요 지지기반인 개신교의 '표'를 의식한 새누리당이 백기를 든 모양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2년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권하에서 종교인 과세는 물건너간 모양새다.
2017년말 대선을 감안할 때 지금 종교인 과세를 못한 새누리당이 2년 뒤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서민들에게는 담뱃세와 지방세 등을 대폭 인상하면서 개신교 압력에 종교인 과세를 포기, 표만 생각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