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인용 장관후보 배우자, 다운계약"
김재연 "부인 위장취업, 급여 부당수급 의혹"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임 모씨는 지난 2002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T아파트를 3천500만원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공시에 따르면 2002년 당시 가격은 1억 1,200만원이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는 2억원에 달해,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이며 실거래가의 6분의 1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한 셈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부터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이어서 세금 미납,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다운계약서 작성은 필수항목"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같은 날 박 후보자의 배우자 임씨가 친인척 회사에 위장취업해 급여를 부당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임씨는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소재한 태웅화학의 총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4개월간 5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박 후보 배우자의 올케가 대표, 배우자의 친오빠가 감사로 등재돼있는 친인척 관계의 회사로 임씨는 출퇴근 기록이 전무했다.
회사측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도 김 의원이 임씨의 차량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재직당시 공장 방향으로 통행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근무시간에 남양주, 서평택, 청계, 서울 등 공장과 무관한 지역의 통행 사실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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