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모녀법' 예산도 교육청에 떠넘겨
무상보육에 이은 '부담 떠넘기기'에 교육청 강력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세칭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교육급여(수업료 및 교재비)를 받지 못한 40만명의 학생이 추가 혜택을 보는 것과 함께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최저생계비의 125% 수준)로 넓어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내년 한 해(7~12월) 교육비 지원 추가예산은 정부가 밝힌 440억원이 아니라 1천544억원이라는 것. 정부가 관련 예산의 상당액을 각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채 예산안을 마련한 탓이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의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국고 및 법률 쟁점 검토'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들어가는 내년도 총예산은 1천5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국회와 언론에 '교육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폐지 예산'으로 밝힌 440억원은 이 가운데 일부로, 나머지 917억원(기초법상 교육특별회계 부담분 187억원 제외)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게 복지부 등의 태도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현행 기초법상 기초수급자의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왔는데, 갑자기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누리과정 등 교육 재정의 책임 주체를 놓고 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가 끝난 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법안처럼 국가 책무를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 일선 교육청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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