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05일만에 '세월호 특별법' 통과
세월호 유족들, 방청석에 앉아 눈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05일만인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 재석 25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2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이나 야권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의 수사, 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않았다.
진상조사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개로 세월호 특별검사가 임명 돼 최장 180일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과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문제삼은 뒤 "묵비권은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반대토론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유가족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재적의원 총 249명 중 찬성 146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유병언법도 통과되는 등 세월호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 재석 25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2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이나 야권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의 수사, 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않았다.
진상조사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하도록 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개로 세월호 특별검사가 임명 돼 최장 180일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과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문제삼은 뒤 "묵비권은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반대토론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유가족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재적의원 총 249명 중 찬성 146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유병언법도 통과되는 등 세월호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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