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서식품 시리얼에서 대장균 검출 안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지시
식약처는 21일 "지난 13일과 14일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한 동서식품의 시리얼 4종을 포함해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적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에서 비록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균이 배출한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대해선 "일반 대장균군은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며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독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가 확인된만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는 제품에서 비록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균이 배출한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대해선 "일반 대장균군은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며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 독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가 확인된만큼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진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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