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감청 자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감청장비 안 갖추겠다",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 못해"
이석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된다"며 거듭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화를 1주일씩 모아서 제공했지만, 이용자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법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며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냐는 여당 의원 비판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나올 경우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2~3일 간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모르겠고, 법률 검토를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선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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