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종부세 인하로 부동산부자에 14조 혜택"
박원석 "MB도 2억6천여만원 '셀프 감세'"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MB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따른 2009~2013년간의 감세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세총액은 13조9천819억원으로, 연도별로 최소 2조3천376억원에서 최대 3조6천43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정처 감세추정치보다 매년 3천~7천억원이나 많은 규모이다. 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과 1주택보유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MB감세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해 분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6조9천461억원, 법인이 7조358억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감세액(4조4천452억원)보다 토지분 감세액(8조3천178억원)이 훨씬 컸다.
이밖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에 종부세를 부담하던 16만명과 5천여개 기업이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종부세 감세혜택은 1조 2천18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논현동에 자택을 가지고 있는 MB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최소 4천225만원에서 최대 7천913만원까지, 5년간 총 2억6천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이다. MB의 경우는 이밖에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 삼성동에 단독주택과 달성군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해마다 최소 1천203만원에서 최대 2천71만원까지, 총 7천222만원이 종부세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세전의 세율로 원래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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