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황제면회' 논란, 하루에 3~4번 면회
서기호 "업무 지침까지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
4년형 확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최태원 SK회장이 하루 평균 3.44회 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황제 면회'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지난해 2월 4일부터 올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하여 총 1천778회의 면회를 했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일평균 3.44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3.36회의 면회를 한 셈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동일 기간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각각 171회,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어, 각각 43회, 9회를 초과한 것이다.
특별면회 시간은 일반면회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여 동안이나 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는 면회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1천607회,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지난해 2월 4일부터 올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하여 총 1천778회의 면회를 했다.
형인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일평균 3.44회,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3.36회의 면회를 한 셈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동일 기간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각각 171회, 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어, 각각 43회, 9회를 초과한 것이다.
특별면회 시간은 일반면회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여 동안이나 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는 면회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1천607회,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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