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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 사면' 주장 황교안-최경환 검찰 고발

"법치주의-공정시장경제 확립 차원에서 엄정 수사해야"

경실련은 7일 최근 재벌총수의 사면을 주장한 황교한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우선 황 장관에 대해선 "황 장관의 발언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 그 필요성을 언급해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벌총수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에 대해선 "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직권 남용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들 두 장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위기 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지난 달 2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25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이라고 원칙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는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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