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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체포동의안 기명투표-72시간 자동가결 추진"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 차원 중징계"

새누리당 혁신위원회는 6일 방탄국회 비난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하고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후 72시간후 자동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를 전했다.

또한 현행 국회법 제 26조를 개정,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자진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 절차를 개정, 강제구인 절차가 없이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헌당규를 개정, 국회의원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회기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고, 이럴 경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정식 회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혁신위의 이날 안은 최고위 추인과 의총 추인 절차를 밟아야하고, 야당과의 협상 과정도 남겨두고 있어 입법화가 제대로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혁신위는 오는 9일 2차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현장에서의 정가판매만 허용키로 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혁신위는 일단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기득권 포기안을 처리한 뒤, 개헌과 당내 공천문제 등 본격적인 논제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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