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진화법 개정 본격 착수
국회법개정안 제출,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법 정상화TF'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소위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관해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회에 있어서 토론과 조정의 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출구를 만드는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의장,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이 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49조의 취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데, 헌법의 취지는 헌법, 여타 조항에 있는 가중다수결 요건과 버금갈 정도의 사안에 관해서만 법률에 위임한 취지이지 그것을 벗어난 것은 헌법의 취지와 다르다"며 "의원들에게 회람을 돌리고 의총같은 형식으로 보고하고 찬동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차기 총선 전 개정을 목표로 명분쌓기에 착수한 양상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나 연말 예산국회 때 또다시 쟁점법안 등을 두고 야당이 태업 수준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여론의 반전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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