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제1야당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독단적 국회운영이라니"
"국회법상 국회의장 본회의 소집 권한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단속 소집과 관련, "일방적 본회의 개의와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명분 만들기"라고 반발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국회법 76조에 기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임을 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단독국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국회법 76조에 기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임을 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단독국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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