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2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
건강 상태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1심의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1년 감형됐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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