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교수채용 특혜 의혹' 수사 착수
참여연대 "교수임용 자격 미달. 명백한 특혜 채용"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 이주형)는 이날 참여연대 안질걸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 처장은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무성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이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미 증인으로 합의됐던 이 총장은 결국 증인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 자격을 내세웠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대표 딸은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 4개월이었던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말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선발돼 수원대 교수임용 규정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원대는 그러나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이라는 교수채용 지원자격에 따라 교육경력 2년 2개월, 연구경력 3년 4개월을 합치면 합산이 4년이 넘기 되기 때문에 김 대표 딸의 교수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처장은 이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 또는 교육 경력 4년이라는 것은 두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는 4년이 돼야 하는 것으로 본다"며 "둘 중 경력이 4년이 안되면 기준에 미달되고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가 별도로 고발한 수원대 사학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3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는 수원대 비리 의혹과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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