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진우의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명예훼손 아니다"
1심 판결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2심인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망인의 여자가 100명쯤 된다' 등 과거에 같은 취지의 과거 자료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기자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과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성 상납 발언으로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발언 뒤 주 기자가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1심의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주 기자는 앞서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 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주장해, 박지만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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