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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다음주 화요일까지 귀국하겠다'

검찰에 전화 통보...귀국 즉시 출국금지 후 소환조사할 듯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7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늦어도 11일까지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현대차측이 검찰에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차측 고위 관계자가 어제 오후 늦게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정몽구 회장이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11일)까지 귀국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귀국하면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과 함께 소환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입국 후 출금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 부분을 정리한 뒤 정 회장과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 소환 일정을 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 로비,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등 집중 추궁 예정

그는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입국 직후 검찰로 소환됐던 것처럼 정 회장을 공항에서 바로 데려올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는 안될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수배 상태였지만 정 회장은 다르다"고 대답했다.

채 기획관은 또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기조나 방향은 더 이상 달리질 것은 없으며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중인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조기 귀국을 공개적으로 종용하는 등 정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

채 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1, 2, 3단계를 거쳐 전면수사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가 늦어지면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규명할 것이다"며 정 회장이 당초 일정대로 귀국한다면 비자금 수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할 계획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비자금 용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브로커 김재록씨 로비 의혹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정치권 등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 주변에는 Y씨, J씨 등 정치권인사 20여명의 이름이 떠돌고 있기도 하다.

비자금 조성 개입한 구고조정전문업체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키로

검찰은 이날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윈앤윈21, 씨엔씨(CNC)캐피탈 등 구조조정전문업체 사주 3명과 현대차 자금 담당자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주 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김재록씨 사건과 관련해 인베스투스 글로벌 사장 신모(47)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김씨의 예금거래 자료를 추적, 분석중이다. 새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김씨가 현대차그룹 매입 및 증축 인허가 외에도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실무자를 불러 현대차 연구개발센터 건립에 필요한 도시계획규칙 개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론스타의 탈세ㆍ외화반출 의혹과 관련,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재무담당 및 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불러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중이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론스타에 매각한 부실채권 관련 자료와 론스타의 외환거래 내역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정의선 기아차사장, 5천억원대 사회헌납 조만간 발표

한편 조만간 검찰로부터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경영권 편법 승계로 논란을 겪고 있는 글로비스 등 계열사들의 주식을 처분해 사회헌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그룹 한 관계자는 "정의선 사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글로비스 등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사회헌납하는 방안을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주식 처분 회사와 규모를 적절한 시기에 확정·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의선 사장은 지난해말 상장된 글로비스에 대해 31.8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를 6일 현재 종가인 4만1천9백50원으로 계산하면 6일 현재 4천4백17억원 어치의 평가차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정 사장의 사회헌납 규모는 최소한 5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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