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문화장관 후보, 두차례 음주운전 적발
96년에도 단속 중 실랑이. 음주운전 상습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음전을 하다가 두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3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입건 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에 가까운 0.092%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앞서 지난 96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소주 3분의 2잔 밖에...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고 기자 신분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가려해 논란이 됐었다.
정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문체부 대변인을 통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엄중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할 공직후보자로서 사과 드린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납부, 안전운전 교육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3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 일산경찰서에 입건 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에 가까운 0.092%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앞서 지난 96년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가족끼리 왜 그래... 나 기잔데, 소주 3분의 2잔 밖에... 먹은 놈을 잡아야지"라고 기자 신분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가려해 논란이 됐었다.
정 후보자는 논란이 일자 문체부 대변인을 통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엄중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할 공직후보자로서 사과 드린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납부, 안전운전 교육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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