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이번엔 <한겨레> 상대로 8천만원 손배소송
<노컷뉴스>에 이어 두번째 세월호 보도 소송 제기
3일 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실장 등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인터넷 한겨레>가 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온라인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김 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이들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면서,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도 동시에 8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지난달 27일 열린 언론중재위 1차 조정에서 중재위원들은 <인터넷 한겨레>는 반론보도문을 싣고 청와대는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해 <한겨레>와 청와대를 대리해 나온 법무법인 충정 쪽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김 실장 등 원고 쪽이 이를 거부해 3일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권양과 보호자는 당시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했음에도 청와대에서 불러 위로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해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 쪽은 이에 대해 “당시 트위터 등의 반응뿐 아니라 현장 취재를 통해,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 김기춘 실장 등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12일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도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가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었다.
<노컷>은 지난 4월30일 정부 핵심관계자가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노인이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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