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4대강 담합업체 임원 변론도
대법관때도 4대강 공사 중단 반대 판결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변호사 시절에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의 임원을 변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안 내정자는 올해초 대림산업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비리에 관여한 윤모씨를 1심에서 변론했다.
윤씨는 한강 3공구(이포보) 공사와 낙동강 23공구(강정보)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과 미리 짜고 입찰을 방해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과 수립, 집행 등 이 건설사가 수주한 토목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내정자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윤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안 내정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2011년에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다수 의견에 동참하는 등, 4대강 사업과 깊은 연을 맺어왔다.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안 내정자는 올해초 대림산업의 토목사업본부장으로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비리에 관여한 윤모씨를 1심에서 변론했다.
윤씨는 한강 3공구(이포보) 공사와 낙동강 23공구(강정보)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삼성중공업과 미리 짜고 입찰을 방해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과 수립, 집행 등 이 건설사가 수주한 토목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내정자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윤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안 내정자는 대법관 시절이던 2011년에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다수 의견에 동참하는 등, 4대강 사업과 깊은 연을 맺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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