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안대희, 수임료 5억6천만원 왜 반환했나"
"안대희 특이, 현금만 5억 보유"
안 후보자 사전검증단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2013년 9건 1억3천만원, 2014년 20건 4억2천만원, 총 5억6천15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했다"고 구체적 내역을 밝혔다.
그는 "이런 반환을 통해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닌지 안 후보자 변호사 개입기간 총수에 대해, 어제 발표한 11억원 사회환원에 이 5억6천만원 사건 수임료 반환액이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안 후보자 재산등록의 특이점을 발견했다. 현금과 현금성 수표를 무려 5억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년간 안 후보자의 수입은 사건수임료인데, 사건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사건수임료를 계좌로 받고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 것인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한 것인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안 후보자 스스로 사건 수임과정이 떳떳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건 수임내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 수임내역만이 아니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자문, 비송무 여역의 사건 수임내역 및 금액을 각 건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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