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5개월간 16억, 보통 변호사 꿈도 못꿔"
"안대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전관예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6일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따라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5월 말 실시된 서울변회의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변호사 761명 중 90.7%에 해당하는 690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변호사는 이어 "백 보를 양보해 대법관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변호사 개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수임료는 여전히 문제"라며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그 정도로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다른 변호사 혹은 다른 법무법인이 작성한 서면에 도장만 찍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면서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가 입혀 준 옷을 벗을 때에는 그 옷을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조의 최고위직에 있었다면 개업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확립될 때 우리 법조계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5월 말 실시된 서울변회의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변호사 761명 중 90.7%에 해당하는 690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변호사는 이어 "백 보를 양보해 대법관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변호사 개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수임료는 여전히 문제"라며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그 정도로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다른 변호사 혹은 다른 법무법인이 작성한 서면에 도장만 찍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면서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가 입혀 준 옷을 벗을 때에는 그 옷을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조의 최고위직에 있었다면 개업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확립될 때 우리 법조계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