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 위장전입·불법농지 보유
인사청문회 과정에 난항 예고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안행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세대를 분리해 각각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1998년 2월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전학을 가야했다"며 "(전학 때까지) 통학 어려움과 공부 연속성 저해 등을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00년 전입신고에 대해선 "장남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근처 후암동 지인 집으로 배우자와 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강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이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8월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밭 1천300㎡와 논 7천㎡를 증여받았다.
이후 김씨는 관할 면사무소에 해당 농지를 직접 경영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안전행정부 설명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 배우자가 수억 원대 농지를 증여받아 불법 보유해 온 사실이 있다"며 "2012년 증여 당시 세부적인 절차를 법무사에게 일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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