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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직원 뇌종양, 산재로 볼 수 없다"

"한씨가 취급한 납은 금속납으로 발암물질로 보기 어려워"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6년간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27일 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뇌종양은 아직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무기납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씨가 업무 중 취급한 납은 금속납으로 발암물질로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어 "한씨가 수행한 작업공정을 고려할 때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종양이 삼성전자 재직 중 업무로 발병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LCD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2001년 퇴사했다. 2005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한씨는 뇌손상으로 인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2009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귀태 국민

    삼성은 국가위에 존재한다

  • 0 0
    김영빨

    우리가 쓰는 컴퓨터 모니터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구나...........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
    우리 조카도 고등하교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삼성에 들어갔다고 좋아라 하고 들어갔는데... 어찌 잘하고 있는지.....전화나 한번 해봐야 겠다....여자 월급으로 많이 받는다 하는데....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 1 0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국민이나 정부나 삼성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슬프다..
    검사,판사 병호사.....용기있는자 드물고...모두다 삼성을 두려워 하는 겁잳이들 뿐이랴........

  • 2 0
    ㅋㅋㅋㅋ

    검새 판새 다 삼성직원인데 뭘 바래 ㅋㅋㅋㅋㅋ

  • 1 0
    더러운 삼성같다

    삼성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그이면엔 우리국민의 피가있었음을 알아야한다
    이건희 나 그의 가족들은 졸부에 불고하다

  • 0 0
    폴리애널

    정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
    공익이 더 크면 개인의 희생은 묵과된다
    그게 국가주의라는거다
    판사들은 정의의 사도라고 한다
    그 들은 결국 국가의 이익에 충실할 뿐이다

  • 2 0
    돈돈돈

    삼성에서 10억에 합의하자는걸 같은처지의 다른노동자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돈다는걸 뼈저리게 느낀다.

  • 4 0
    쓰레기거니

    어이 판사양반.. 니 딸내미가 그지경이었대도 그런 판결 내릴 수 있겠니?
    글고, 거니 너도 니 명줄 얼마 안남았다.. 좋게 살다가라...

  • 5 0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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