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공유재산 처분절차, 대폭 간소화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주택 사업에도 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들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처분 간소화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2백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절차 간소화, ▲농지 임대료 인하, ▲공공목적의 매각 활성화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확대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 입찰을 통한 임대 및 매각시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는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이전에는 주택업에 의한 주택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50%이상 건축할 때에만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40%까지 수의매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부지내 공유지를 20%까지 포함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은 총 2백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절차 간소화, ▲농지 임대료 인하, ▲공공목적의 매각 활성화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확대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 입찰을 통한 임대 및 매각시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는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이전에는 주택업에 의한 주택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50%이상 건축할 때에만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40%까지 수의매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부지내 공유지를 20%까지 포함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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