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위조서류 2,300건 발견해 100명 기소"
"중간관리자 재취업 금지 등 유착관계 근절"
정부는 10일 원전부품 납품비리와 관련, 2천300건 가까운 서류위조를 적발해 관련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에서 "9월말 현재까지 품질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납품업체 임직원 등 35명을 기소했다"며 "또한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포함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부품 위조서류 적발 상황과 관련해선 "가동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2만 2천712건의 품질서류에 대하여 100% 전수조사를 완료한 결과, 277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이 발견됐고 이에 해당하는 7737개의 부품은 대부분 교체했으며 일부는 안전성 평가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을 중지한 원전 3기에 대해서는 총 27만 4천922건의 품질서류중에 80%에 해당하는 21만 8천119건의 서류를 조사 검증했고, 그 결과, 2천10건의 위조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위조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전면 교체하거나 재검증토록 했다"고 말했다. 가동중인 원전과 건설·가동중단중인 원전에서 모두 2천300건 가까운 위조서류를 찾아냈다는 것.
그는 향후 재발방지책과 관련,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공기업에 중간관리자 이상의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고, 현재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원전산업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겠다"며 "비리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업무순환제도를 신설했고 내부자에게는 원전안전기여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에서 "9월말 현재까지 품질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납품업체 임직원 등 35명을 기소했다"며 "또한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포함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부품 위조서류 적발 상황과 관련해선 "가동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2만 2천712건의 품질서류에 대하여 100% 전수조사를 완료한 결과, 277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이 발견됐고 이에 해당하는 7737개의 부품은 대부분 교체했으며 일부는 안전성 평가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을 중지한 원전 3기에 대해서는 총 27만 4천922건의 품질서류중에 80%에 해당하는 21만 8천119건의 서류를 조사 검증했고, 그 결과, 2천10건의 위조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위조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전면 교체하거나 재검증토록 했다"고 말했다. 가동중인 원전과 건설·가동중단중인 원전에서 모두 2천300건 가까운 위조서류를 찾아냈다는 것.
그는 향후 재발방지책과 관련,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공기업에 중간관리자 이상의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고, 현재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원전산업계의 구조적인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겠다"며 "비리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업무순환제도를 신설했고 내부자에게는 원전안전기여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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