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朴대통령 재임기간중 국민연금 보험료 안올린다"
차기정권에 국민연금 부실화 부담 전가 논란
보건복지부는 8일 5년마다 실시되는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오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많은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지출은 늘어나게 됐다.
우선 과거 납부 경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를 '연금 가입자'로 인정해 장애가 나타나면 본인에게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6천명 정도가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서 내년 7월 제도 시행을 가정할 경우 2018년까지 이들에게 2천777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30%로 높이기로 했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 현재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주게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해당 가입자들이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크레디트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짜여진 것으로, 기금 수지적자 발생 시점을 2044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적극적 해소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차기정권 몫으로 넘기면서 폭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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