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통신위원 임명 원안대로 강행키로
국회 통과 힘들듯. 한나라는 당론 반대. 열린당도 반대 많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하되 방송의 독립성을 이유로 국무총리 행정 감독권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원 선임 방식은 원안대로 강행키로 했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부조직법과 충돌을 이유로 감독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면 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 감독권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앙행정 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 2조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으로 보되,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 등에 대하여서는 정부조직법 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소관 사무는 기존 정부조직법 편제상의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관 사무를 그대로 이관, 방송과 정보통신, 전파관리, 방송.통신 융합 등이 포함됐고 우정업무 역시 소관사무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과 관련, 정부는 논란이 돼왔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임명 방식은 대통령이 위원 5명 전원을 임명하되 관련단체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한 반면 국회추천 방안은 배제하기로 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는 물론,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도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함께 현행 방송위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통합해 민간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 중 6명은 국회가 추천권을 갖게 되며 방송통신위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부조직법과 충돌을 이유로 감독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면 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 감독권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앙행정 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 2조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으로 보되,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 등에 대하여서는 정부조직법 19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소관 사무는 기존 정부조직법 편제상의 방송위와 정통부의 소관 사무를 그대로 이관, 방송과 정보통신, 전파관리, 방송.통신 융합 등이 포함됐고 우정업무 역시 소관사무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과 관련, 정부는 논란이 돼왔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임명 방식은 대통령이 위원 5명 전원을 임명하되 관련단체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한 반면 국회추천 방안은 배제하기로 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는 물론,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도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함께 현행 방송위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통합해 민간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 중 6명은 국회가 추천권을 갖게 되며 방송통신위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