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도 "4.3사건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 승인취소하라"
뉴라이트 교과서 역사왜곡 파문, 전국으로 확산
제주도는 교학사 제출본의 4·3 서술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2000년에 제정돼 운영되는 ‘제주4·3특별법’ 정신에 벗어난다고 판단, 지난 5일 교육부에 승인취소 또는 내용수정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4.3사건을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한 사건으로 정의한 뒤, 당시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했다고도 기술했다. 반면에 수만명에 이르는 도민 희생 부분에 대해선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됐다"고 축소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주체가 국가라는 사실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교학사 제출본에는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경미한 것으로 서술하고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보고서 등을 서술하지 않아 사실상 ‘폭동’ 인식의 연장선에서 서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서가 지금 내용으로 사용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의 명예훼손은 물론 지금까지의 4·3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 승인취소를 요청했다.
제주도외에 호남에서도 교학사 교과서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는 등, 뉴라이트 교과서 파문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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