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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재계-정부, 화평법 무력화 시도"

"유해성 조사도 면제받는 화학물질 56만톤이나 되는데..."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0일 재계의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을 완화 요구에 대해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법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1년도 안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7명이 사망한 현재 진행형인 교훈을 산업계는 잊었나"라고 반문한며 "사람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인가 다시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당시 화평법에 동의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런 산업계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진의를 왜곡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시행령 등을 통해서 화평법을 무력화시킨다면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손들기를 넘어 국민행복시대 열겠다는 공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하루 6명꼴로 산재로 사망하는 나라"라며 "지난해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수십건의 화학물질 사고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십만명의 시민이 직접적 위해 위협을 받았다. 더구나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언노운 케미컬(Unkonwn Chemical)이라고 해서 유해성 조사를 면제받고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최근 3년간 56만7천톤"이라며 "그 중 1급 발암물질이 7건, 2~3급 발암물질이 66건이다. 아예 발암물질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명 정보도 없는 상태로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3만384건"이라며 화평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1
    섹누리효수

    경총.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은 한마디로 범죄집단이지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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