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박주선 "4번 구속 4번 모두 무죄"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 4월 총선을 앞둔 2월,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동장 자살' 사건이 불거진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다만 동장 모임에서 지지성 발언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며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부분은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동장 투신과 관련된 경선부정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소위 화순식당에서의 동장들에 대한 지지 부탁한 사안으로서 경선 부정사건과 병합심리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입니다. 벌금 선고된 부분도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법적 대응 방법이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 4월 총선을 앞둔 2월,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사조직을 동원,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동장 자살' 사건이 불거진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다만 동장 모임에서 지지성 발언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며 "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부분은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동장 투신과 관련된 경선부정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소위 화순식당에서의 동장들에 대한 지지 부탁한 사안으로서 경선 부정사건과 병합심리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입니다. 벌금 선고된 부분도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법적 대응 방법이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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