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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증인채택-朴캠프 불법입수 문제 등 극한 대치 예고

국회는 2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1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2명, 기권 13명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국조는 2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국조 합의를 통해 조사범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관련 등 선거개입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관련의혹 비밀누설 일체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기로 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신기남, 양당 간사는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채택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일정표만 확인했을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오전 실시된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참여를 거부하며 회의를 보이콧해 진통을 겪었다.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뒤 대선활용 논란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문제도 국조 특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도 예상된다.
김동현,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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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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