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LL 발췌록 공개한 서상기·남재준 고발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국정원법 위반"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김정일 10.4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정보위원 및 국정원의 남재준 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는 최소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및 제47조 위반을 범했고,더나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선 "이번에 열람 공개한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비밀기록물이고 제37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한하여서만 열람할 수 있고 당연히 공개되어서도 안된다"며 "서상기 의원 등은 여야의 합의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위원회 의결 또는 국회의장 경유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국정원 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약 40여분에 걸쳐 열람했고, 열람한 후 서상기 의원 등은 즉시 국회 정론관에 내려와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사실 확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한 회의록에 들어 있는 자세한 사항들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소상히 밝혔다"며 위법 내용을 적시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대해선 "지난 몇 주 동안 국정원의 전직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간부와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 등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되어 기소되는 상황이었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의 실시여부가 첨예한 쟁점사항이 된 시기였다"며 "국정원측이 국회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국정원측이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하여 이 회의록을 유리하게 활용할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며 위법 내용을 적시했다.
이들은 "향후에 어떤 정권이 어떤 대통령이 훗날 정치적으로 열람되고 공개되어서 악용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정상회담 및 남북회담을 할 것인가"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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