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원세훈에 선거법 적용 유감"
김태흠 "국정조사, 꼭 하기로 합의한 건 아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과연 댓글의 3.8%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댓글인지도 의문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불구속기소시키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천760건의 3.8%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 밖에 없다고 한다"며 "이 댓글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선거법 위반 적용이 옳은지 면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대북 심리전, 사이버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국정원장은 그것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원 전 원장을 적극 감쌌다.
그는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 검찰이 무리했다"며 "저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 거듭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여야가 앞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며 합의했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조사를 보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위에서 구성하던 말던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이 부분은 지도부가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아 말하기 적절치 않다. 제 사견으로는 이것은 국정조사에 응할 내용이 아니지 않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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