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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은 위법"

"원안위 위원 9명 중 비판인사는 2명 불과"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재천, 전순옥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원안위는 한빛원전 5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승인, 의결 절차를 가졌지만 지난 12월 31일 영광 6호기 재가동 승인과 이번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과 사무처에서 결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연합은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 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원자로 헤드 균열 정비 후의 재가동 승인으로 이 균열은 국내 원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제어봉 관통관 균열이고 원전 격납건물 내 주요기기에서의 문제"라며 "이런 균열을 원자로 헤드 교체 없이 땜질 정비만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재가동을 하겠다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지 않고 사무처와 위원장만의 판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름으로 재가동 승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 7조 2항에 의해 심의·의결안건은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고 별표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승인 건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합은 그러나 "'서면 심의/의결’ 1항에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을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건과 같은 새로운 안전 문제가 없는 일상적.반복적 재가동 승인조차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규칙을 핑계대며 원전 재가동이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환경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추천인사로 원자력진흥의 핵심인물을 추천했다"며 "비판적인 인사가 절반이상은 되어야 국민의 입장에서 원전 안전을 논할 수 있다. 상임위원 비율도 늘여야 하며, 안전위원회 자격제한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원전 반대 운동을 벌여온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과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을 추천한 반면, 새누리당은 임창생 전 원자력사업본부장, 나성호 유엔 방사선과학위원회 한국대표 등 원자력전문가들을 추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1
    상춘만

    걱정마라, 내 제자들이 돈먹고 짜가 사용해도 잘만 돌아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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